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부활한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속히 수사팀을 재구성해 본격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 동안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다. 특검에 따르면 수사기록 분량은 압수물 박스 20개에 달한다.
향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완료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삼성 외 대기업들의 뇌물죄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기까지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광고감독,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넘겼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본 수사 인력은 일전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파견된 인력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이미 해당사건을 다뤄본 검사들로 특수본이 이뤄져야 좀 더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박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본은 박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 등과 공모관계라고 보고 있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판단하고 해당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 했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만 적용했던 검찰 특수본은 수사를 원점부터 시작해 박 대통령과 최씨, 삼성 간의 뇌물죄 입증에 다시 힘을 써야 한다.
특검팀은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고 향후 대통령 직분을 상실하면 기소를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 수사의 용이함을 위해 기소중지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 특수본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검찰 인사통'이라고도 불린 우 전 수석 비리 조사다.
검찰 전 실권자이자 현재까지도 내부 관계자와 연이 있다고 알려진 우 전 수석을 두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더욱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20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다만 우 전 수석 의혹을 이첩한 특검팀은 검찰도 이번엔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70일간 공식 수사 종료를 계기로 마련된 특검팀 기자 간담회에서 박충근 특검보는 "우병우에 대한 혐의 중 특검법 상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들이 많았다"며 "(검찰에) 수사기록으로 다 이첩했으니 검찰에서 무시하고 갈 순 없을 것이다.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있으니 검찰이 덮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건물 3층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을 검찰로 운송할 용달차가 대기 중이다.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