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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같은 사실, 다른 혐의...檢 최순실 '뇌물죄' 두고 고민



검찰이 강요 및 직권남용죄로 구속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지 고민 중이다. 검찰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기존 기소 내용을 유지할지, 아니면 뇌물죄를 적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의 공판에서 검찰측은 "새로 접수된 공소장에 대한 의견은 특검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동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의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 등의 대기업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보고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법원에 넘겼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을 뇌물죄 '피의자'로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기존 검찰의 수사를 완벽하게 뒤집은 것이다.

특검의 수사대로라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강요죄는 사라지고 대신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같은 인물의 같은 행위를 두고 서로 특검과 검찰이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검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공소사실 변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른 혐의로 기소가 진행되면서 판결의 혼란을 초래하고 공소사실 입증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중 참고인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각종 증거물, 분석자료 등의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현재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과는 별개로 특검팀 파견검사들은 특검의 기소에 대해 공소 유지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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