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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3·1절'에도 바삐 도는 '탄핵시계'...10일께 선고 전망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 공휴일인 3·1절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갔다. 8인의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3월 13일 전에 결론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날도 헌재에 출근해 변론 검토 등의 작업을 이어갔다.

1일 오전 10시 54분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경호와 함께 헌재에 도착했다. 평소 휴일에는 오후에나 출근했지만 이날은 이른 시간에 출근하며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줬다.

이날 재판관회의(평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오후까지 다른 재판관들도 출근하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제기를 다시 살피는 등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이 권한대행의 경우는 오는 13일이 자신의 퇴임일인 만큼 어느 재판관보다 마음이 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 후 탄핵심판 8인체제와 함께 이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뒤를 이었다. 이 권한대행으로써는 마지막 헌재 판결이 되게 됐다.

헌재판결은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되게 된다. 박 소장의 퇴임 후 8인 체제인 경우에도 6명의 동의가 필요한건 마찬가지다. 만일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13일을 넘어가게 되면 7명 중 2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은 기각되게 된다. 재판관 수와 상관없이 가결 정족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 달 28일 최종변론기일까지도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헌재측의 시간끌기 싸움이 지속됐던 것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으며 박 대통령의 지목으로 헌재 소장이 된 박 소장이 없는 만큼 탄핵심판 자체가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명의 재판관을 새로 뽑거나, 이 권한대행의 퇴임 후에 판결을 내려 공정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 여·야당에서 3명, 대법원에서 3명을 지명해서 구성된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소장이 대통령측 재판관이라면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이다.

헌재 측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상관없이 늦어도 13일전에는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변론기일 2주 후에 선고가 난 것을 보면 이달 10일께는 탄핵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탄핵 찬반 집회와 행진이 예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총 8명의 재판관중 3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고 곧바로 대통령 직위를 찾게 된다. 반대로 6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잃게 된다. 헌정 이후 첫 '탄핵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법조계의 전망대로 10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오는 5월 9일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 목소리가 부딪혔다. 일반적으로 헌법 재판은 여론재판으로도 해석되는 만큼 각종 집회를 통해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이 가결돼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기각된다 해도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미세한 여론까지 관찰해 가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에서 이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는 지금까지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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