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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특허, 한·일 기업간 소송전서 韓 바디프랜드 '한판승'

대법원, 日 이나다훼미리 특허 '새롭지 않다' 판결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 전경.



안마의자 특허를 놓고 벌어졌던 한국과 일본 대표 기업간 소송전에서 우리나라 바디프랜드가 이겼다.

소송전 승리로 올해 미국과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바디프랜드의 현지 진출길도 활짝 열렸다.

1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바디프랜드가 일본의 이나다훼미리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이나다훼미리)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관련 특허 등록 무효를 최종 확정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5년 1월 당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1년 후인 지난해 1월 이나다훼미리의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맞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이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두 기업간 소송의 핵심은 안마의자에 내장된 센서가 신체 부위를 자동 인식해 마사지하는 기술이 이나다훼미리만의 기술인지 밝히는 것이었다.

특히 안마의자 업계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법원은 이나다훼미리의 특허 기술이 새롭거나 발전된 내용이 없는 데다 관련 기술이 이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나다훼미리의 특허권은 상실됐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소송과 더불어 중국에서도 이나다훼미리의 특허를 놓고 같은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중국에서도 바디프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또 추가 진출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선 관련 특허가 아예 등록돼지 않아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게 회사측 판단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중국에선 한국과 같은 판단을 했고,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미국도 향후 문제 발생시엔 우리 법원의 판단을 준용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에 현지 진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더욱 흔들림 없이 기술과 디자인 연구개발(R&D)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올해 2월 기준으로 특허와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527개를 출원했다. 이 가운데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국내 291개 등 총 356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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