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결국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황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을 통해 "최순실 등 주요 사건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를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준으로 수사가 됐다.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한 것 같다"며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측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점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이첩시키도록 규정한 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새로운 특검을 출범할 것 ▲특검이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 시도도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특검이 하지 못한 대통령 조사를 관할 검찰청이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할 납득할만한 사유는 없었다"며 "정치적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 최대 수혜자 중 한명인 황 권한대행의 의리 지키기로도 볼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권한대행이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과 함께 특검의 연장으로 인해 현 여당에게 미칠 부정적 여론을 염두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사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특검팀 수사가 중지돼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될 경우, 수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측은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수사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황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특검팀의 정식 수사기간은 28일 종료되게 된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아직 기소하지 않은 피의자들을 내일까지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완료하지 못한 수사에 대해서는 관한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다. 수사는 검찰이 이어서 한다.
특검이 그동안 기소한 10여명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