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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마지막 영장 되나



정식 수사 종료 이틀을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했다. 상대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다.

26일 특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비선의료진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하게 해 박 대통령의 성형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외에도 일명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으로 불리는 무자격 의료업자들이 청와대에 출입하는데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 대통령과 핵심 참모진들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에도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 23일 이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주말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의 구속을 위해 그가 2013년 5월전후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과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를 보낸 증거를 확보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칭하는 '최 선생님'이라는 문자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의 차명폰 관련해서는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파사 심리로 열리게 된다.

특검의 정식 수사기간이 이달 28일까지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다면 특검이 다루는 마지막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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