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특검법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사실상 수사 종료 준비에 돌입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의 승인 하에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답변이 없어 연장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3일 '피의자'나 '참고인'도 소환하지 않고 각 수사 대상들에 대한 공소 준비에 돌입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수사기간 만료에 대비해 각 수사대상들에 대한 공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었지만 광대한 수사범위로 인해 여러 미제를 남기고 수사를 종료해야 할 상황이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측은 마지막 날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요구에 따라 대면조사가 진행된다 해도 특검은 더 이상의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하고 종료해야 한다. 오는 28일 만료되는 특검의 정식 수사 기간 내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함께 법리검토 등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현재 대통령측과 특검은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 중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시늉'만 할뿐 대통령측은 특검 대면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특권을 버리면서까지 불리한 특검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해 탄핵심판 결론 또는 퇴임 후에 기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기소를 멈춰뒀다가 대통령 직분이 사라지면 기소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기소는 할 수 없다.
특검수사가 종료되면 기소되지 않은 모든 사건은 검찰에 넘겨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찰에서 진행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새벽 법원은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이유다.
특검은 곧 바로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28일 내에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 특검보는 "남은 수사간에 비춰볼 때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 확대는 어렵고, 기존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종료 되도 공소는 특검팀이 유지한다. 특검은 내부적으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대한의 인원을 추려 유죄 입증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