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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전망(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1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인해 특검팀의 우 전 수석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출석' 등이다.

지난 19일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구속을 통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에 부당한 인사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측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정부 인사에 어떻게든 개입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섰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내사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수사 중이던 이 전 감찰관이 일련의 갈등을 겪고 사직하자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우 전 수석측은 "최순실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며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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