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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최순실 '뇌물죄' 추가 이재용 '기소' 때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와 맞물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최씨를 기소할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이 특검보는 "최씨가 뇌물죄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비록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조사는 다 이뤄진 상태"라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서는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 본부는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공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삼성을 청와대 '강요'의 '피해자'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삼성은 뇌물죄의 '피의자'로 보고 있다. 삼성이 직접적인 지원을 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최씨인 만큼 법조계는 최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피의자로 지목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차장(사장)의 '불구속 기소' 여부도 이 부회장의 기소와 함께 결정될 것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기소 무렵에 (최지성, 장충기의 구속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속·불구속 아직 결정 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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