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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병우 구속 밤늦게 결정...朴 대통령 '내 편은 어디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여부가 21일 밤늦게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수석에 이어 우 전 수석까지 구속될 경우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주요 실세들이 모두 구치소 살이를 하게 된다.

3월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박 대통령은 주요 측근들이 전부 구속되며 더욱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주요 인물들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사실상 청와대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듯 보인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검사 출신이며 '법률전문가'로 통하는 우 전 수석측과 특검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구속을 통한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속과 함께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측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과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출신 위현석 변호사가 선두에 섰다.

우 전 수석측은 직권남용 혐의가 없었으며 '최순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기존 주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출석' 등이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 등에 부당한 인사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측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정부 인사에 어떻게든 개입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직접 나섰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내사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수사 중이던 이 전 감찰관이 일련의 갈등을 겪고 사직하자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인사혁신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심문이 끝난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된다면 박 대통령의 심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두고 청와대와 특검이 조율 중이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수족을 모두 잃은 박 대통령이 특검의 '피의자' 지목을 받아들이고 대면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을 철회할 것, 질문 시간을 정해둘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검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를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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