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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24일 '변론 종결' 예정...탄핵심판 3월 초 선고 가시화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3월 선고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에 곧 바로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고 대리인이 말한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가 대리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종 변론기일은 연장한다고 해도 3월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회측의 완강한 반대도 있고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전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측이 추가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한다 해도 한 번 정도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헌재가 정한 3월 13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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