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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속을 막아라" 특검vs삼성 법정공방...'강요'인가 '뇌물'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명운 건 공방전

재계 1위 총수의 '구속' 여부가 걸린 만큼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달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이 부회장의 구속을 위해 증거를 2배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5개로 늘었다.

추가된 증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공정위의 삼성 특혜 관련 물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39권 등이 있다. 당초 법리적 논란으로 인해 제외될 예정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혐의도 적시된 상태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 참가하는 인원도 강화했다. 특검은 검찰 출신 양재식 특검보를 선두로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윤 팀장과 한 부장검사는 각각 '특수통'과 '대기업 수사통'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들이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측도 이에 맞서 자체 법무팀, 대형로펌, 전관출신 변호사 등을 대거 투입해 방어에 나섰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주축으로 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 문강배 변호사에 전면에 나섰다. 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예금보험공사, 대전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친 이정호 변호사, 고검장 출신 조근호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 방어에 나선다. 대법원 재판관 출신 성열우 팀장을 주축으로 한 삼성 법무팀도 전력으로 지원한다.

◆길어지는 영장심사

이번 영장 결과에 따라 특검팀과 삼성그룹 모두 회복할 수 없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쳤다. 영장심사도 예상 외로 길어졌다.

핵심 논점은 삼성의 '비선실세' 최순실 관련 지원이 '대가성 뇌물'인지 여부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을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안 전 수석 등이 이미 해당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뒤집어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일과 공정위가 삼성SDI의 순환출자해소 처분 주식을 당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준 정황 등이 '특혜'라고 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건은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 동안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했던 정황을 법원에 피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그룹의 후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맞받아 쳤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께 기업 총수들을 독대해 "문화스포츠 지원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점, 청와대 실권자인 안 전 수석이 직접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나선 점 등이 증거가 된다.

공정위 특혜에 관해선 당초 공정위에 대해 순환출자해소 검토를 요청한 게 삼성이며, 이후 공정위의 결정에 따랐다는 점을 근거로 특검에 반박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앞서 검찰에서 이미 피해자로 지목해 관련자 기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특검이 삼성을 피의자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와 함께 삼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법원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한 판사는 지난해 최순실의 구속과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을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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