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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이재용·박상진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외 혐의 추가(종합)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초 '불구속 기소' 방침이었던 삼성 고위 임원 중 하나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달 16일 처음 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이 계열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삼성SDI의 양사 보유 주식 처분과 관련해 당초 1000만주로 검토된 것을 청와대의 압력으로 인해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이 '대가성 뇌물'을 최씨에게 전달했으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삼성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을 '강요'혐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삼성을 피해자로 지목한 사건을 뒤집은 것이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적 지원'이었으며 공정위에 받은 특혜는 없다고 반발했다.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자문을 삼성이 먼저 신청했으며 이후 공정위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3주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를 준비한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아직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제기됐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한정서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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