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됐다. 청와대가 '언론'에 대면조사 세부사항이 공개됐다며 9일 예정된 대면조사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특검과 청와대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협의된 대면조사 일정 정보를 누가 유출했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7일 특정 언론에서 (대면조사) 일정 장소가 보도되자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측은 특검보 중 한명이 언론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신변과 경호 등을 이유로 특검과 협의한 '비공개'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 심한 불쾌감 표함과 동시에 대면조사 일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특검보 중에서는 일체 정보유출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측과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측 변호인"이라며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명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 외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상으로도 정보 유출을 확인했으나 내부에서는 유출자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유출 여부를 둔 양측의 신경전으로 인해 당초 이달 초로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는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면조사 무산 이후 특검은 대통령 변호인측과 일체의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와의 재 조율부터 어려움이 많게 됐다.
국내 최상위법인 헌법이 대통령의 신분을 보장하는 만큼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시 특검은 강제조사를 할 방법이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황 권한대행측은 권한 밖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조사 일정 때문이라도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수사기간에 대해 연장신청을 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연장 여부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