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한 만큼 박 대통령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3월 초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전환점을 지나지 못한 대통령측이 대통령 직접 출석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심문자체는 피하기 위해 최종변론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전해진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의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기는 힘든 현실이다. 여전히 국민 여론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재판인 헌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호소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의 출석이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관측에 답하는 듯 7일 11차 변론기일 후 대통령 변호인측과 국회측은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언급했다.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나올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강하게 부인하기 보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 위원 권성동 의원(바른정당)도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탄핵심판을 준비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출석일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증인신청을 통한 시간 끌기가 힘든 대통령측이 박 대통령을 직접 내세워 선고를 연장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현재 8인 체제보다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다음달 13일까지 시간을 끌어 7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 변호인측은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계속해서 추가 증인 신청을 해왔다. 이 변호사는 7일 11차 변론기일까지도 "추가 증인신청을 안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심문을 받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더욱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의견은 노 전 대통령과 같이 최종변론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문 등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입장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주장이다.
최근 박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에 출연한 정황에 비춰보아도 최종 변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