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극도로 조심한 모습을 보이며 청와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에서 일체 확인해줄 내용 없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면조사 일정을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한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의문이다'는 질문에도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추후 정리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는 '필수'라며 당당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집중을 받자 청와대가 특검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전일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발표가 보도되자 청와대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함께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특검이 행동 조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측은 9일 대면조사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특검이 이를 발표하자 "신뢰가 없다"며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대통령의 신분을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이상 특검은 수사를 강제할 수 없다. 특검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최순실-삼성 간 뇌물죄 의혹',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등 특검의 수사대상 중 상당수에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된 만큼 특검의 대통령 조사는 필수사항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선은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줘서라도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 같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우선 조사 진행이 중요하지 당장에 언론에 몇 일날 조사한다고 알리는 게 중요한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