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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월 10일께 대통령 대면조사 진행...'靑 압수수색'은 늪으로(종합)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뉴시스



오는 10일께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면조사와 관련)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 중"이라며 "2월 10일 언저리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대통령 대면조사는 큰 틀에서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본 상태다.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삼성 간 뇌물죄 공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공범,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공모자 등으로 판단했다.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면 해당 의혹을 두고 자세한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는 물론 서면조사까지 거부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특히 청와대가 특검이 일부 혐의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한 만큼 '불공정 수사'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헌법이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한 만큼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시, 특검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측이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에까지 등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대면조사 전은 물론 조사 후라도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청와대와 특검이 상이한 의견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일 자료 확보만 가능하다면 '임의제출'도 수용하겠다는 특검은 또 다시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경내 진입 필수로 하며 임의제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 이후 특검이 이의제출도 수용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우린 임의제출은 고려 하지 않는다"며 "정식 공문 접수되면 저희가 취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임의제출 방식이 아닌 어떠한 압수수색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 '공무산 비밀을 요하는 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현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는 중이다. 특검측은 청와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만큼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으면 청와대 경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받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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