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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발 양보한 특검, "靑 '임의제출'도 상관없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있어 한발 양보하는 모습이다. 당초 청와대 경내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임의제출'도 상관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압수수색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할 예정"이라며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외(임의제출 포함) 상관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임의제출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는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특검에 통보한 '불승인 사유서'에는 임의제출 외의 다른 형태의 압수수색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따르면 '군사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청와대는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포함된다. 사실상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의 협조를 불승인 한다면 특검으로써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다만 특검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앞세워 청와대 경내 진입 승인을 요청하는 중이다.

특검은 지난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도 전달했다. 청와대 책임자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인 만큼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떨어지면 경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자신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할 권한도 없으며 특검의 공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특검은 당초 오늘까지 황 권한대행의 답이 없을 경우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답변을 기다린 후 조치를 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압수수색 후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특검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분리해서 진행 중이다. 굳이 청와대 압수수색이 없더라도 대면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현재 조사 시기, 장소, 방법, 참가자 등을 조율 중"이라며 "대면조사와 압수수색 선후 문제는 특검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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