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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수사 정점 '압수수색'·'대면조사'...불발 가능성에 '비상'



청와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임의제출'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까지 전달한 특검은 6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곧바로 후속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 식 수사가 아닌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며 "임의제출을 포한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려에 대해서는 "특검 입장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확인하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압수수색과 별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이 특검의 수사 종료기간인 만큼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대해 늦어도 내주까지는 결정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영장에 '피의자'로 지목했으며 수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거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지목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함께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해서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관련자를) 기소한 상태이고 (대통령 재직 중) 소추 금지라는 것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압수수색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거의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이지만 청와대 내 10개 장소만 압수수색 장소로 지목해 최소화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적으로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불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인터넷 언론인 '정규재TV'를 통해 특검과 대면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통해 재차 특검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불공정 수사'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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