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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김영재 부부 '뇌물죄' 집중...대통령 지시 있었나



청와대의 '비선진료'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비선실세' 최순실, 김영재 원장(김영재 의원) 사이의 '뇌물죄'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당초 김영재 의원의 '의료법 위반' 수준의 의혹만 제기됐지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선물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범위를 뇌물죄로 확대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1일 김 원장 부인 박채윤 대표에 '뇌물공여'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오늘 김 원장에 대한 특혜 관련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자신이 운영 중인 와이제콥스메디칼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 안 전 수석 등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와이제오콥스메디칼의 의료용 특수 '실' 개발 과제에 1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했었다.

특검은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제공한 금품이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나 제3자의 강요에 의한 뇌물공여가 아닌 자발적 행동으로 해석했다.

이 밖에도 최씨를 통해 김 원장 부부가 여러 특혜 지원을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안 전 수석 등을 통해 김 원장의 중동 진출도 추진했다. 또 김영재 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보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최씨가 김영재 의원의 단골손님인 만큼 이번 사건의 배후에 최씨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소환한 정 차관을 상대로 청와대의 김 원장 특혜 지원의 인지 여부,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사건이 안 전 수석과 최씨의 작품이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개입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수석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 밖에도 김 원장은 전문의 자격 없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돼 청와대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김 원장이 일명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대표에 이어 김 원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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