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뉴시스
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방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내부에 특검의 출입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측은 청와대의 거부에도 직접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일부 보도를 통해 특검이 청와대의 승인아래 경호실이나 의무실 등 일부시설에 대한 제한적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검이 청와대 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같은 날 오후 "그것은 청와대의 입장이며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의 비서실장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모든 장소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과 달리 양측은 압수수색 과정부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까지 대통령 '대면조사' 실시를 목표로하는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부터 청와대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와 공무상 비밀유지를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형소법이 정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로 분류된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요구에도 '임의제출' 형식을 취했었다. 하지만 특검은 임의제출이 아닌 반드시 '강제수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측은 같은 법의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강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장 집행 당일 청와대 진입을 두고는 거센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특검과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시작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청와대와 특검의 신경전은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도 거부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두고 신경전이 극에 달한다면 대면조사 자체도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