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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조만간 김기춘·조윤선 기소...'블랙리스트' 수사 2월초 마무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손진영기자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법원에 넘기고 2월초까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조윤선) 조만간 관련 자료 정리해서 기소가 될 것으로 안다"며 "2월초 김기춘과 조윤선 기소 시점에 블랙리스트 관련 고위공직자 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종료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은 특검수사 일정 때문이라도 이번 주 중으로 기소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지시하고 각종 국가지원에서 배제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블랙리스트 작성의 실질적인 '윗선'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에는 3000여개 단체, 8000명의 인사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블랙리스트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김 전 실장은 기소를 앞두고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수사는 당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다. 지난달 12월 12개 문화예술단체가 특검에 고발하며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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