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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언제?...미얀마 이권 개입 영향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진영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과 삼성 간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이 최씨의 미얀마 개발 사업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씨가 추천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삼성에서 30년간 근무한 '삼성맨'이라는 사실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씨의 미얀마 이권 개입 사건이 구속영장 재청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결정된 사실이 없다"며 "(최씨의 미얀마 이권개입은) 현재 상태로서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유재경-최순실-삼성 간의 '삼각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 삼성이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연루됨이 밝혀진다면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맞물려 추진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이권 개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사업은 약 760억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한국 기업과 제품을 미얀마 시장에 입점 시킨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연기되고 적정성 평가에서도 부정적으로 검토돼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최씨는 해당 사업에 국내 기업들을 소개해 주고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유 대사가 최씨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고 인정한 만큼 미얀마 이권 개입에 유 대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나아가 유 대사가 1985년 삼성전기에 입사해 30년간 삼성에서 근무한 만큼 삼성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측도 "유 대사가 삼성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삼성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과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삼성의 연루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외교부의 발표 전까지는 유 대사의 대사 임명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는 이르면 3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청와대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 수사를 2월초 마무리하고 관련 피의자들을 모두 기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의 뇌물죄 수사도 이 기간에 맞춰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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