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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부부 차 2대면 8만 원 가량 아끼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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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야 할 세금, 미리 내면 몇 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오늘(1일)까지 연납하면 연간 세액의 10%가 공제된다.

선납하면 보통 30만∼40만 원인 자동차세의 10%인 3만∼4만 원을 되돌려받는 효과다. 만약 남편과 아내의 차 2대의 세금을 미리 내면 8만 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또 2천cc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연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천 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혜택에 지난 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몰리고 접속이 지연되자 행정자치부는 31일 어제까지였던 마감을 오늘(1일)까지 하루 연장했다.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 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 만약 사이트 접속이 힘들다면 각 시·군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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