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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멸종위기 앵무새알 부화시켜 판매한 업자, 1심에서 실형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알을 3년 넘게 불법으로 수입해 부화시킨 후 판매한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차례에 걸쳐 대만 밀수업자에게 2억9000여만원을 주고 앵무새 알을 수입했다. 비슷한 시기 538차례 앵무새를 팔아 4억9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멸종위기종을 구입하거나 양도·양수한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씨는 자신뿐 아니라 앵무새 알을 밀수입하기 원하는 다른 업자 2명에게도 대만 밀수업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나 야생생물법 위반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함께 밀수입한 알을 부화시킨 앵무새를 환경부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해방해)로도 기소됐다.

강 판사는 "전씨의 범행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야생생물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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