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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최순실 가만히 지켜본다"...묵비권 행사도 문제없어



설 연휴 첫날인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시한이 끝났다.

특검팀은 곧바로 최씨에 대해 다른 사법절차를 진해하기 보다는 일단은 '가만 놔두기'로 했다.

설 연휴가 끝난 후 최씨에게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의 신병에 대해선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오전 최씨에 대해 집행된 체포영장의 시한은 이날 오전 9시까지였다. 체포영장의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아직 13시간이 넘게 시간이 남았음에도 특검이 최씨를 돌려보낸 이유는 최씨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조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현재 특검이 자신에 대해 도 너는 '강압수사'를 한다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의 이 같은 태도에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말했다.

최씨는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총 6차례나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이 같은 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체포영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혐의로 발부됐다.

특검은 앞으로도 다른 혐의를 조사할 때 마다 해당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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