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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유하, 표현의 자유로 '위안부→매춘' 표현 무죄…'더러운 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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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안보다는 활발한 공개 토론 여론 형성하는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악의가 없다 하더라고 이 사건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 학술의 옳고 그름은 국가 기관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표현의 자유'를 향했지만 포장될 수 없는 지나친 풍자로 비판을 받고 있는 작품이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의 전시회 '곧, 바이' 전시장에 걸린 '더러운 잠'이다. 작품의 화가는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누드로 마네의 '올랭피아'를 재해석했지만 잔인한 인격살인 행위, 모든 여성 및 국민의 분노 대상이 되는 저질 범죄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 또한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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