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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끝...청와대 협조가 관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이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기 때문에 법리검토는 마쳤다"며 "(압수수색) 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과 111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 등으로 인해 당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인 장애물이 많았다.

특검이 해당 조항에 대한 법리적 해법을 내고 실무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아직 청와대와의 일정조율은 안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시점은 청와대와의 협의 등을 고려해 설 명절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늦어도 2월초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설 전이라도 압수수색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된 삼성에 대한 보강수사가 재차 진행되고 있으며 '뇌물수수' 공범으로 의심되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죄 조사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청와대의 '협조'도 관심이다. 국내 최상위법인 헌법이 대통령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적이 없다. 특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수라고 판단했지만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에 정면으로 반발할 경우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조사는 필요하지만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의 설 연휴 중 설 당일인 28일만 공식 휴무일로 정하고 뇌물혐의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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