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전안법, 병행수입업 "세계 어느 나라도 샘플 검사X"…KC인증 반대의견서 제출

사진/한국병행수입업협회 사이트 캡처

>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병행수입업협회도 한숨 돌렸다.

24일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 / KC인증, 온라인 정보게시 의무화 1년 유예' 공지글을 올렸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전안법 관련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판매제품 안전인증 정보게시 의무화 관련하여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

앞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 시행 가능성을 두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골머리를 앓았다.

당협회는 지난해 11월24일 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또 국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 회장은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안법이 시행 된다면 한 번에 병행수입제품 5개 이하를 수입하는 영세 병행수입업체는 대부분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방이나 의류 등의 병행수입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는 통관은 없다. 이는 관련 인증기관들을 먹여 살리려는 정부 기관들의 병행수입업 죽이기다"고 했다.

한편 전안법은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상품에 대해서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