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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안법' 시행에 상인들 울분 "높은 임대료 감당하며 자식이랑 못 놀아주고 왔는데.."

사진/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 실시간 검색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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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 소식에 상인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

전안법이 시행될 경우 이른바 'K' 인증 마크로 유명한 KC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이 대부분의 의류 잡화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은 물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게 문제다.

상인들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상품을 팔 수가 없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대문에서 도매를 운영중인 한 상인은 "품종 소량생산 즉 디자인물을 다루는 업종은 정말 말이안되는 법안입니다"라며 "3500원7000원에 구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10.000원에 판매하는수단은 업어지며 대기업 배불리는 법안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5년동안 밤에장사하고 낮에 옷만들며 3시간 취침하고 말도안되는 높은 임대료 감당하며 7개월된 자식 10분도 못놀아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정말 정말 안됩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KC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가격 인상 또한 불가피한데,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가뜩이나 소비 심리 최악인데, 전안법 시행되면 정말 소비 절벽 시대 온다"며 "단추하나에 지퍼 하나에 인증을 받고 컬러마다 원단마다 인증을 받으면 진심 옷 평균가 5만원 이상된다. 이건 말이 안된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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