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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최순실 26일 '강제소환' 검토

최순실. /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오는 26일 최씨를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지난 22일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23일 중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에 따르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더라도 23일에는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는 24일, 25일 최씨의 재판이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일주일이다. 특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최씨의 재판이 끝난 후인 26일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만일 특검이 26일 전에 영장을 집행하면 법원 일정으로 인해 최대한의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28일 역시 설 명절이기 때문에 26일에 불러 27일까지 48시간 연속 수사를 하는 방안이 최우선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 소환에 응한 이후 총 6차례나 특검 소환에 불응했다. 그동안은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재판일정' 등을 불출석 사유서로 제출해 특검 측에서도 이를 수용했다. 지난 21일에도 특검은 출석을 요구했지만 '강압수사'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특검측은 최씨가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측은 강제소환을 당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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