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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윗선' 수사 마친 특검, 대통령 수사 초읽기



정치계, 재계 등 각계의 수뇌부 일명 '윗선'들의 조사를 마친 특검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강제수사'를 필수로 보고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22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과 강제수사는 계속 언급되고 논란 중이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두 가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향후 일정을 조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전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특혜' 관련 이화여대 조사도 금명간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재계의 '부정청탁'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남은 건 각 혐의에 대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대통령의 지시" 또는 "청와대의 압박"이라고 진술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특검은 내달 28일이면 종료되는 수가기간을 염두해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범이 정한 70일의 수사가 종료된 후 30일의 추가 연장수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승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현재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8일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짠 상황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가 성립된다면 최씨의 뇌물수수 등에 있어 서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두 세 번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단 한번의 조사를 통해 혐의 인정 등을 받아내야 한다.

특검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대통령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다.

이 밖에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를 거절한 만큼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최상위법인 헌법이 대통령의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절한다면 특검은 이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결되거나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나 검찰에 의해 박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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