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됨에 따라 양측의 '뇌물죄' 공방은 정식재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방침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특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는 유지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삼성과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 지원이 '대가성 뇌물'인지 '강요'인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일 예정이다.
우선 특검팀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목표이며 이 둘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최씨에게 '대가성 거래'를 제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의 합병이 승계를 위함이라는 객관적 물증부터 시작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물증을 확보한 상태"라며 "정황이 아닌 증거에 의한 혐의 입증"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 지원임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대통령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와 '압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검찰 인사통'이라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검찰조사, 세무조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당시 롯데그룹에 대한 기업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느끼는 '압박'은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2015년 7월 께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하며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접 나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모금을 요구했다. 삼성은 이 같은 정황과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며 삼성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 제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이날 입건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최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가운데 최 부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공범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