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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이재용 기각에도 대통령 수사 속도...2월초 '대면조사' 필수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2월 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 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말한 바와 같이 수사 일정 상 2월초 해야 한다. 변동사항 없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삼성-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비선실세' 최씨부터 시작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삼성그룹까지 압박해 갔다. 이들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또는 '단순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재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태며, 지난 16일에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사실상 법원이 이들에 대한 특검의 범죄 소명을 어느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수월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이 유감"이라면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2월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측은 "특검이 조사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청에도 "조사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 만큼 특검팀은 조사 당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의 신분은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아직 청와대와의 조사일정 조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와의 조율이 시작 전이지만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율은 다 취하도록 하겠다"며 대면조사의 절차 상 문제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상대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강요했는지, 이로 인한 이익이 있는지 등 '뇌물죄' 혐의 전반적인 의혹들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이 "대통령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와 '압박'을 했다"고 영장실질심사서 진술한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당초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씨를 통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단순 뇌물죄'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관계자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뇌물에 의한)'이익공유'를 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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