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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이재용 '구속'두고 고심...삼성과 특검 상반된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국내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오전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두고 삼성과 특검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가성' 인지를 두고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모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했거나 설립·운영한 곳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의 이 같은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 거래'라고 확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객관적 물증까지 확보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대주주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순실씨와 연관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측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그 피의자를 수감시설에 구속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삼성그룹의 후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압박에 못이겨 강제로 후원을 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께 박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 자리서 "문화스포츠 지원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국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힘써달라는 요청을 했다.

대통령의 당부 직후 청와대 수석의 모금 요청은 곧 대통령의 요구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당시 검찰 '인사통'으로 알려진 우병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검찰조사나 세무조사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됐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구속 여부 결정까지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했으나 법원은 "이 부회장만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을 명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 19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구치소 수감이 된다. 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에는 곧 바로 귀가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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