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화 브랜드 '금강'이 일본의 구두매출 1위 브랜드 '리갈코포레이션'(이하 리갈)과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
18일 리갈측은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원래 미국 브랜드인 리갈은 지난 90년도 일본에서 인수를 한 회사다. 금강은 82년부터 미국 리갈의 일부 제품을 위탁생산하며 국내에 리갈 상표등록을 한 상태다.
리갈측은 일본 본사와의 협의도 없이 금강이 리갈 표장과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리갈과 동일한 구두 디자인과 명칭까지 사용하며 '지적재산권'을 무단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갈 관계자는 "여러차례 이의신청을 했지만 금강은 시정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법적조치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측은 리갈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 관계자는 "80년대 미국 리갈 시절부터 우리가 사용해 왔고 일본이 리갈을 인수하기 전부터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심지어 리갈측에서는 문제제기는 물론 내용증명도 없었다. 갑작스러운 소송제기에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반발했다.
강경한 법적대응을 경고한 리갈측과 달리 금강측은 우선 리갈과의 상의를 통해 법적대응을 생각해 보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82년부터 사용해온 상표에 대해 이제야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리갈 관계자는 "그 동안은 국내에 저작권보호법이 제대로 서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었다"며 "하지만 지난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며 본사에서도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