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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실질심사...대기장소 "법원 의견에 따라 정해"

18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이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사 동안의 대기장소가 관심이다.

전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실질심사 동안) 관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심사 후 특검사무실에서 조사없이 대기할 것이라 정정했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이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선 후 특검은 재차 입장을 바꿔 "법원의 의견을 들어 이 부회장의 대기장소를 다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에서 바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곧 바로 구치소 등의 수감시설로 이동된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심사에 장시간을 요구할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관련 수사기관이나 수감시설에서 확보한다. 이후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귀가와 구속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대기장소가 서울구치소로 결정될 경우 이 부회장이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받았던 특검사무실과 달리 구치소의 경우는 구속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측의 양재식 특검보, 김장친 부부장,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해 영장발부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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