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특검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위증',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내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만큼 여론의 관심도 법원의 판단에 집중되고 있다.
구속영장이란 수사기관의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 전 미리 구속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 부회장의 도주 가능성이 낮은 만큼 특검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강제 모금이었다며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증거인멸 부분을 두고는 이미 기업 총수를 비롯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 등의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삼성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한 부분도 함께 설명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대가성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말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으며 오후 늦게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부회장은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