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이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 청구했다"며 "위 청구 결정에 있어 국가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제외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정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발판이라는 평가가 많았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우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 측의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횡령액수는 약 430억원에 달한다. 해당 지원에 삼성그룹의 자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횡령'죄도 적용됐다. 뇌물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자는 최순실씨로 박 대통령의 뇌물공여죄는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위증 혐의에 관해선 지난 1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 특검이 조사 후 이를 적용했다.
삼성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말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