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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세액공제 받기 위해 꼭 해야할 것은? '주목'

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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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활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은 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 함께 21일에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란으로 들어가면 된다.

우선 기입 항목은 총급여액이다.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가 있다.

특히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10%되니 꼭 기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퇴직연금(dc형) 가입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추가로 불입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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