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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420여 폐차장들이 '자원순환법' 반대하고 나선 까닭은?

전국적으로 420여 곳에 이르는 폐차장들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원순환법)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이 개정 발의한 자원순환법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동차 재활용책임 및 모든 폐자동차에 대한 독점적인 재활용 권리 부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 즉 폐차장에게 폐가스 및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에 대한 인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400여 곳 폐차장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은 이날 '현대·기아차의 폐차시장 진입 허용 반대한다'는 자료를 내고 여론 환기에 들어갔다.

내용은 이렇다.

현재 자동차를 폐차시킬 경우 소유주는 폐차 사업자로부터 10만~100만원 정도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다. 그럼 폐차장은 자동차를 분해해 쓸만한 부품은 재활용 업체에 다시 넘긴다. 물론 고철도 재활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냉매, 유리, 플라스틱, 에어백 등 자동차 부품 중 5~10% 가량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적으론 총 520곳 정도의 폐차장이 있다. 이 가운데 10%인 100여 곳은 현대·기아차의 지정 폐차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향후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 책임을 제조사가 100% 질 경우를 대비해 중소 폐차장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놓은 것이다.

자동차해체재활용조합 관계자는 "이번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자동차 분야의 법정 목표재활용률(95%)을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재활용을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를 도입해야 한다는게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자동차제작사에게 부여한 의무는 자동차 한 대당 300g에 불과하고 약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폐냉매의 재활용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폐자동차 전체에 대한 매집, 알선, 분배 등의 권한을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주는 것은 대기업과 네크워크가 돼 있지 않은 나머지 420여 곳 폐차장은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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