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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제'냐 '원칙'이냐...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고심 또 고심



'비선실세' 최순실과 삼성그룹 간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재계 1위 총수의 구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법과 원칙'을 두고 저울질하는 중이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마친 특검은 2일간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6일 오전 중 영장청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 등의 신병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오후 2시 30분)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충격과 우려 등도 고려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나'는 질문에 "(경제적 충격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 말하기 곤란하다. 모든 사정을 검토 중"이라며 특검이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만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에는 '뇌물공여', '위증' 등의 혐의가 적시될 전망이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해 제기됐던 '배임·횡령' 죄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특검은 늦어도 이날까지는 구속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하루 더 미뤘다.

이 부회장의 소환 당일만 해도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영장 청구에 무게를 뒀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특검 태도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이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지난 13일 한 특검 관계자는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1위 기업 총수다. 하루 만에 영장청구를 결정할 수 없다"며 "만일 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좀 더 신중한 고민을 한 후에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내일(16일)로 늦춰지자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삼성은 특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특검이 신중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며 "우리 역시 하나의 피해자인 만큼 이 부회장이 불구속 수사를 통해 사건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의 태도에 대한 불편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인 특검이 영장청구를 함에 있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며 "법과 원칙을 따른다면 이 부회장을 총수가 아닌 한명의 개인으로 보고 공정한 처분을 해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순실씨를 포함한 연관자들에게 '대가성 거래'를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의 고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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