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늦어도 15일엔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특검에 소환돼 22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에겐 뇌물공여 외에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13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삼성 관계자들 신병처리도 같이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조사 도중 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회와는 일부 다른 진술을 내놨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위증 혐의 고발을 한 만큼 특검은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만일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현재로써는 '뇌물공여·위증' 등이 적시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위증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의 일부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대가성 뇌물' 제공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의 최순실 지원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자금이 사용된 만큼 이 부회장에게 '배임·횡령'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지난 9일 특검에 소환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의 신병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 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검은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검 관계자는 "기업 총수에게 쉽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순 없다"며 "혐의가 규명된 후에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 '압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원했을 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