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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 '배임·횡령·위증'도 수사대상...'구속'은 시기상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배임·횡령'뿐 아니라 '위증'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업 총수기 때문에 '구속'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삼성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인물·단체 지원을 두고 이 부회장의 '배임·횡령'죄 적용도 언급했다.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증죄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배임·횡령' 죄를 검토 중 이냐는 질문에 "수사팀의 고려사항"이라고 답했다. 국회가 고발한 '위증'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늦게까지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재소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오늘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총수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한 두번 더 부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계열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자들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해당 지원이 삼성 계열사 합병을 위한 '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영재센터에 지급된 16억2800만원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대 계약은 삼성의 자금으로 진행된 만큼 '배임·횡령'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청와대와 최씨의 '강요', '압박'에 의한 '강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본인들도 피해자로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삼성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의사도 표했다. 삼성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루된 다른 대기업 역시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기업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SK, CJ, 롯데 등의) 수사기록은 이미 와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도 '직접조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로 법정에 서있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을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다"며 "삼성이 대가성 뇌물을 줬다면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람은 최씨가 될 것이며 국민연금을 움직인 곳은 청와대가 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을 빼고는 이번 사건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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