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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이재용 '배임·횡령'도 검토...'위증'죄도 수사대상(종합)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피의자'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배임·횡령'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위증죄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12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배임·횡령' 죄를 검토 중 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팀의 고려사항"이라고 답했다.

국회가 고발한 '위증'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계열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자들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측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2015년 7월 박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이들 재단 모금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해당 지원이 삼성 계열사 합병을 위한 '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영재센터에 지급된 16억2800만원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대 계약은 삼성의 자금으로 진행된 만큼 '배임·횡령'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삼성 측은 청와대와 최씨의 '강요', '압박'에 의한 '강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본인들도 피해자로써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삼성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의사도 표했다. 특검 관계자는 "우선 삼성 한곳을 수사했지만 삼성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후원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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