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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용 '소환', 남은 건 '대통령'...'태블릿PC' 핵심증거 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한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죄' 혐의 규명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이어 이 부회장까지 '피의자'로 지목한 만큼 남은 건 박 대통령 뿐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자진 제출한 '제2의 태블릿PC'가 삼성 뇌물죄 입증에 있어 핵심 증거가 될지도 집중되고 있다.

◆'삼성'이 걸리면 '대통령'도 걸린다

특검은 삼성이 계열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앞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씨와 관련자들에게 '대가성 뇌물'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두 계열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넣었다고 의심을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이후 9일에는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한했다.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관계자 중 하나가 "모든 것이 이 부회장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초 최 부회장, 장 사장의 피의자 전환이 이 부회장 조사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예상됐었다. 하지만 특검은 소환 이틀일 후인 11일 곧바로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심지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황이 있어 피의자로 지정했다"며 "조사 후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친 후 나머지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 등이 청구될 수도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전부 열려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이 수사대상에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포함됐으며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 부회장 등 '뇌물죄' 관련자들이 '피의자'로 지정된 만큼 남은 건 박 대통령 뿐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지정됐다. 이제는 박 대통령을 조사할 차례"라며 "대통령을 빼고 해당 혐의가 완성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삼성측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2015년 7월 박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이들 재단 모금에 힘써줄 것을 의혹도 제기됐다.

삼성은 해당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11일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제2의 태블릿PC'를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장시호의 '두 번째 태블릿PC'

11일 이 특검보는 장씨가 제출한 '제2의 태블릿PC'를 공개했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해당 PC안에는 최씨의 개인회사 코레스포츠(전 비덱스포츠)와 삼성관련 이메일 100여개가 들어있다.

이 특검보는 "해당 태블릿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이 최씨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임을 확인했고, 이메일 송수신 주요 상대방은 데이비드 윤, 노승일, 박원오, 황성수 등"이라고 밝혔다.

이메일은 최씨의 아이디로 로그인됐으며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관계자와 송수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은 이메일에는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설립 과정과 삼성이 보낸 지원금이 코레스포츠로 빠져나가 사용되는 내역, 부동산 매입과 그 과정의 세금 처리 부분까지도 상세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지만 태블릿PC 내용과는 무관하는 입장이다.

해당 PC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관련 연설문'과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자료 수정본'등도 발견됐다.

삼성 자료가 청와대 문서가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의 연관성을 증명할 핵심 물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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