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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이재용 '피의자' 소환...'뇌물공여' 혐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뇌물공여' 등이 혐의로 조사 후 다른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검팀은 '국회에서의 위증' 관련 이 부회장을 고발해 줄 것을 국회 국조특위에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했다"며 "이 부회장의 수사가 끝난 후 다른 피의자들의 사법처리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과는 달리 이 부회장은 곧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전부 열려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후 추가 혐의가 더해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씨와 관련자들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두 계열사의 합병 시기 최씨의 개인회사 코레스포츠에 220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다.

이 밖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으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특검은 삼성의 이 같은 지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또 지난달 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이 부회장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 이날 오후 국회에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5일 특검에 제출한 '제2의 태블릿PC'를 공개했다. 기종은 갤럭시탭이다.

이 특검보는 "해당 태블릿PC의 사용자 이메일 계정이 최씨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것임을 확인했고, 이메일 송수신 주요 상대방은 데이비드 윤, 노승일, 박원오, 황성수 등"이라고 밝혔다.

이메일은 최씨의 아이디로 로그인됐으며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관계자와 송수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은 이메일에는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설립 과정과 삼성이 보낸 지원금이 코레스포츠로 빠져나가 사용되는 내역, 부동산 매입과 그 과정의 세금 처리 부분까지도 상세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관련 연설문' 등 청와대 관련 문건도 확인됐다. 특검은 전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해 해당 PC에 저장된 2015년 10월 13일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의 진위도 확인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태블릿PC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 소환과 태블릿PC 내용은 큰 상관이 없다"며 "우선 뇌물공여로 이야기 했다.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추가 혐의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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