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와 송 전 원장의 첫 공판 기일에서 차씨의 변호인측은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수단을 용인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포레카 지분을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가 피해를 보지 않을지 걱정돼 선의에서 차은택에게서 전해 들은 최씨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우선 차씨측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강요'를 통해 포레카를 인수하려한 행위와 본인을 분리시켰다.
차씨측은 "차씨는 김영수와는 모르는 사이라 김영수의 압박에는 전혀 가담한 바 없고, 김경태와 김홍탁에게 인수협상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협상 절차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안 전 수석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는 것이다. 차씨의 변호인은 특히 "송 전 원장과 우연한 기회에 만난 자리에서 '세무조사 운운'한 바는 있지만 이는 최순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푸념처럼 한 것"이라고 '강요'혐의에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최씨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68억원 상당의 광고물량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부인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회사로 선정되는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며 "최씨가 안종범을 통해 성사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씨는 다만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송 전 원장의 경우는 자신은 포레카 지분 강탈에 참여하지 않고 최씨의 말을 전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모 포레카 대표가 지분을 포기하려 하지 않자 최씨가 차씨에게 "세무조사를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 고 전하라"고 말했으며 이를 들은 차씨가 송 전 원장을 통해 최씨의 말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최씨의 말을 그대로 전해 조심시키려 한 것일 뿐"이라며 "협박한 사실 전혀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 광고 계열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제로 강탈하려 하다 실패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차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광고계 지인 이동수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밖에 200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10억여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있다.
차씨는 지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과 문화행사 대행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