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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PC'...삼성 '뇌물죄' 핵심증거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두 번째 태블릿PC를 입수했다. 해당 태블릿 내에는 최씨의 소유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관련 이메일과 함께 삼성 지원금 수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삼성-최순실-박 대통령' 사이의 '뇌물죄' 혐의 입증에 핵심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5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자진제출을 통해 해당 태블릿PC를 입수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와는 다른 것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태블릿PC를 특정 피의자(장시호)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 조치했다. JTBC에서 보도한 것과 다른 것"이라며 "연락처 공유 등을 볼 때 최순실 소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태블릿PC는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최씨측과 달리 특검은 해당 태블릿에 대해 최씨의 소유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최씨의 개인회사 코레스포츠에 220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했다. 이에 관한 내용이 담긴 만큼 최씨와 삼성간의 '대가성 거래' 입증에 있어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삼성이 계열사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시기,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인 최씨 등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9일 오전에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차장(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측은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얼마든지 신분이 변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선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최씨측의 반발과 함께 논란이 많았던 만큼 특검은 두 번째 태블릿PC의 '증거효력'에 대해선 확실히 못 박았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 입수한 것은 절차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증거능력에서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원신청 시 마다 선정되지 못하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지원 배제 명단 사건 관련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 책임자들인 교문수석과 문체부장관, 정무비서관들에 대하여 모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9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본 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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