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1000일만에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10일 열린 3차 변론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자료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분 단위로 쪼개 자세한 답변을 내놨다고 했지만,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 내용도 일부 빠져 완벽한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리인단이 밝힌 행적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은 평소와 같은 시간 기상해 아침 식사 후 '관저' 집무실로 출근했다.
대리인단은 "그날 공식 일정이 없었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며 "출근 이후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밀린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일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을 통한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소'를 받은 후다. 이후 10시 15분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통화시간도 제출했다. 오전 10시 15분, 10시 22분, 11시 23분, 오후 1시 13분, 2시 50분, 2시 57분 등이다. 당시 통화를 통해 "샅샅히 뒤져 철저히 구조하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통화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태다. 해당 증언에 대해서는 국회 소추위원회 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역시 통화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시인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전 내내 국가안보실, 사회안전비서관 등으로부터 세월호 구조상황 보고서를 받았으며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간호장교 신보라 대위가 가져온 의료용 가글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점심을 마친 박 대통령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2시 50분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잘못된 보고라는 것을 듣고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후 3시 35분께 청와대로 온 미용사로부터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은 후 오후 4시 30분께 방문 준비가 완료됐다는 경호실 보고에 따라 5시 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로 돌아온 후에도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등으로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오후 11시 30분께는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을 결심했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측은 증거가 대리인단의 소명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비췄다. 헌재 측도 구체적인 답볍 수준이 당초 요청에 못 미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